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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테미스 달 탐사선과 자원 경쟁

✈︎⚓︎☘︎✻ 2022. 9. 5. 14:11

아르테미스 1호 임무

아르테미스 1호의 이번 임무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로 보내는 것이며, 더 나아가서 가까운 미래에 달에 있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시작입니다. 나사는 이번 주(2022년 9월 3일)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할 계획이었으나, 로켓 엔진의 연료인 액체 수소 누출 문제로 취소됐습니다. 아르테미스 1호의 첫번째 주요 임무는 42일 동안 달의 궤도를 돌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무인 시험 비행을 수행하는 것 입니다. 그래서 실제 사람이 탑승하는 대신 우주선에는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진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세 개의 마네킹이 실릴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발사체와 우주 비행 캡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것입니다.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며, 그중에 중요한 실험의 하나는 캡슐이 달에 가까워지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것 입니다. 그리고 이번 미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2024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2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.

달 탐사의 목적

그러나 이렇게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노력은 단지 달 탐사와 지식 추구의 목적이 전부는 아닙니다.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우주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많은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이 참여합니다.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달 프로그램 에 협력하고 있으며, 그들은 2026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2035년까지 달 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인도 역시 로봇 달 착륙선과 달 우주 비행 프로그램 을 연구하고 있으며, UAE 도 올해 11월 달 착륙선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 이같은 각국의 모든 계획은 단순히 달 탐사를 위해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기 보다는, 장기적으로 달에 있는 우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과학자들은 달의 남쪽 지역에서 발견된 얼음층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자원은 달 기지와 달 근처에 장기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나사가 계획한 게이트웨이와 같이 달을 도는 영구 우주 정거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지구에서 달로 자원을 수송하는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, 달 개발을 위해서는 달에 존대하는 자원들을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. 사용가능한 자원 중 하나는 표토로, 달의 표토에는 산소, 실리콘, 마그네슘, 철, 칼슘, 알루미늄, 티타늄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달의 표토의 구성 성분 중 약 40% 는 산소이며, 이는 분자 규산염과 금속 산화물이 굳어서 된 것 입니다. 이것은 숨 쉴수 있는 공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산소수소 로켓 연료를 만들 수 있어, 로켓 연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. 호주 우주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미국의 화성 탐사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며, 또한 호주 과학자들은 달의 자원 채굴을 위해 달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달 궤도선 다누리호 역시 달 자원 탐사에 대한 무한 경쟁에 한발짝 다가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결국, 앞으로 우리가 달에서 배우고 얻는 것들은 화성으로 가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에 적용될 것 입니다.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의 자원 지역인 달에 먼저 도달하는 국가 및 관련 상업 단체가 달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.

달 탐사를 향한 무한 경쟁과 충돌

앞으로 5년 정도 후에 우리는 달을 향한 이 새로운 계획을 둘러싸고 엄청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1967년의 우주 조약의 내용을 보면 우주 계획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입니다. 그러나 자원 채굴에 대한 부분까지 이 조약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. 2020년 미국은 호주를 포함한 21개국과 함께 자원 채굴은 합법적임을 명시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체결했지만 이 또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. 또 다른 관련 조약으로는 호주를 포함한 18개국이 서명한 1979년 문 협정입니다. 이 협정에서도 어떤 실체도 달의 일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 채굴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실현될때가 오는 경우, 달 채굴에 대한 규제 체제를 수립을 의무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호주는 이런 규제에 대한 법률의 개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며, 이러한 것에 대한 국제법 제정과 각 국가들의 합의 형성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도 대부분은 자원 개발이 우선되고 그 관행이 몇 년 내에 알게 모르게 확립될 것이며,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각 나라들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지라도, 자원에 대한 채굴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 과학 기술에 대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고, 각 나라들의 정치적 문제들은 더욱 더 심화되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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